요즘의 세법 관련 논쟁

'조세 유목민 시대' 거주자 개념과 속인주의 과세의 한계 - 법률신문 칼럼(11)

세법 선생 2025. 3. 13. 22:41

게재된 지는 좀 되었는데 이 곳에 올려 놓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기업, 자본의 '이동성'이 조세 정책에서나 행정에서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