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인 기획사’ 칼럼의 속편 같은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의 단어 사용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많이들 알고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막상 법 실무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구별 기준은 극도로 모호합니다.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17 (23) 탈세와 절세, 그리고 조세회피 - 법률신문1. 지난 달에 소위 ‘1인 기획사’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만,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