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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절세, 그리고 조세회피 - 법률신문 칼럼 (23)

지난 달 ‘1인 기획사’ 칼럼의 속편 같은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의 단어 사용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많이들 알고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막상 법 실무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구별 기준은 극도로 모호합니다.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17 (23) 탈세와 절세, 그리고 조세회피 - 법률신문1. 지난 달에 소위 ‘1인 기획사’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만,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www.lawtimes.co.kr

Nexus Requirements for Taxation of Non-residents' Business Income (스티예판 가조, IBFD, 2018)

이번에는 IBFD의 박사학위 논문 시리즈 제41권입니다. 숫자가 좀 앞으로 되돌아갔는데 그만큼 책 자체도 나온 지가 좀 된 것입니다(2018년 간행). 사실 이 ‘신간 소개’ 코너를 연 이유는, 학교 예산으로 매년 제법 많은 외국 책을 구입하는데, 저도 다 읽을 재주가 없고 그렇다고 사 놓기만 하고 그대로 서가(서가)에 두기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사실은 벌써 그렇게 쌓인 책이 꽤 많아서… 그래서 책을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책의 최소한의 내용과 얼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정도만 읽고 간단히 소개를 해 두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자신의 연구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우연히 여기서 발견할 수도 있고(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책을 제대로 읽게 되겠지요), 또 지금 외국..

신간 소개 2026.03.01

2025년 판결 개관 (간단한 색인)

2025년 주요 판결 결산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보니 일종의 ‘색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분야 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나온 판례공보 ‘조세’ 편의 대법원 판결을 개관할 수 있습니다. 판례공보에 실린 판결 전부는 아니고 그 중, 한 해가 지난 시점에 다시 기억해 둠 직하다 싶은 것을 나름대로 추렸습니다. ‘분야’는 꼭 부과된 세목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1. 절차법 2. 13. 2023두41659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는 원칙적으로 필요4. 24. 2022두45647 세무조사 개념(관세법에서)6. 12. 2025두31960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귀책사유8. 28. 2024두63830 세무조사의 개념,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 ..

판례공보 2026.02.27

Taxpayers' Right to Defence in the EU Law and Eure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Regimes (미루지아 리처드슨, IBFD, 2024)

이번에 소개할 ‘신간’(新刊)은 역시 IBFD의 박사학위논문 시리즈의 한 권으로서, 71번째 책 “Taxpayers’ Right to Defence in the EU Law and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Regimes”입니다. 저자는 미루지아 리처드슨(Mirugia Richardson)이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학위논문이 나온 곳은 벨기에의 브뤼셀 자유대학(Vrije Universiteit Brussel)인데, 서문에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나오고 인공지능에 물어보니 네덜란드의 현직 세무공무원이라고 나옵니다. 국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면 네덜란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브뤼셀 자유 대학은 프랑스 어와 플랑드르 어(네덜란드어의 일종)를 쓰..

신간 소개 2026.02.26

2026년 1월 15일자 판례공보

2026년 1월 15일자 판례공보에는 ‘조세’ 판결 4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아래에서는 그 중 3건을 논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야기할 거리가 좀 많은 판결들이 연이어 나오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2025년도 판례공보의 ‘조세’ 판결 검토는 막을 내립니다. 2월 1일자 판례공보에는 관세 판결이 한 건 실려 있을 따름이고, 2월 15일자 판례공보에는 ‘조세’ 판결이 없기 때문에… 1.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사건명에 ‘부작위 위법 확인’이라는 흔히 볼 수 없는 소송 유형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데에서도 보듯이 독특한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사실관계가 현실에서 발생하면 그 덕분에 평소 문제되지 않는 법적 쟁점들이 불거지기..

판례공보 2026.02.25

2026년 1월 1일자 판례공보(하)

(앞에서 계속) 3.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세법에서 과세대상인 소득으로 평가되는 경제적 이익을 일단 얻었다가 그 후에 어떤 이유에서이든 이를 상실하는 경우 소득과세를 어찌할지 하는 문제는 기간과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세제에서 근본적으로 다루기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어느 과세기간에 일단 소득이 ‘생겼다’면 그 과세기간에서는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게 될 텐데, 문제는 그 후의 다른 과세기간에 이러한 납세의무를 낳은 ‘바로 그 이익’이 ‘그대로 상실’된 경우 – 작은 따옴표를 쳐 놓은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 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어떻게 할지 하는 것입니다(만약 이익 상실이 같은 과세기간에 일어났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아..

판례공보 2026.02.24

2026년 1월 1일자 판례공보(상)

2026년을 여는 첫 번째 판례공보에는 세 편의 ‘조세’ 판결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판결에는 별 것이 없지만, 그 뒤에 두 판결은 (유감스럽게도) 비판할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1.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1두36202 판결 조세조약에서 이자나 배당, 사용료소득 등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한 총 금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만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하는 세율의 ‘상한’ – ‘제한세율’이라는 말이 좀 더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 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한민국 – 헝가리 조세조약에서는 일정한 직접 투자로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5%의 과세 상한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문제된 배당을 지급한 우리나라 자(子) 회사 –..

판례공보 2026.02.23

법인과세와 '1인 기획사' 논란 - 법률신문 칼럼(22)

법인세의 독특한, 그리고 잘 정당화되지 않는 과세 구조는 저도 예전부터 늘 흥미를 가지고 다루어 온 테마입니다만(열 일곱번 째 칼럼도 그런 내용이고, 그 밖에 법인세 '핸드북'을 소개한 데에도 브라우너나 아비-요나의 글은 그러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인세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이를 이용(악용?)한 사람들의 시도는 계속됩니다. 이번 달에는 최근 사람들의 관심을 제법 끈 현실의 상황을 놓고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보려고 했습니다. 법인과세와 '1인 기획사' 논란 법인과세와 '1인 기획사' 논란 - 법률신문1. 세금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이 몇몇 유명 연예인들의 이른바 ‘1인 기획사’를 이용한 세금 부담 감소 시도 때문에 생긴 논란을 보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심층분석www.lawtimes.co.kr

2026학년도 제1학기 조세소송 수업 일정 관련

월요일 수업인데 이번 학기에는 월요일 대체휴일이 이틀 들어 있고, 반면 5월 4일은 평일이기는 하지만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끼어 있어서 휴강을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저녁에 개강하고 5월 25일에도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두 번의 대체 휴일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월 2일까지 수강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저한테 연락 주면 따로 링크를 보내겠습니다.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 주면 됩니다.

Controversies in Tax Law - A Matter of Perspective (앤서니 인판티 편집, Routledge, 2015)

Amazon.com: 세법 법에서 논란: A Matter of Perspective (Controversies i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9781472414922: Infanti, Anthony C.: 도서 비교적 최근에 구입한 책인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번 학기 수업 교재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고 덕분에 방학 동안에 죽 한번 시간을 들여 읽어보았습니다. 미국 세법학에서 논란이 되는 논점을 여섯 개 정도 추출하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두 편씩의 글을 짝 지어 책을 만들었습니다. 세법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논점들이 선정되어 있고 글의 내용도 대부분 비교적 친절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공부하면서 읽기에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 두 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