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에 실은 글입니다.
세법은 물론 이론적으로 분석해서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여야 하는 대상이지만, 워낙 국가 운영에 중요하고 또 사람들의 이해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 그런 어려운 이론 체계와 무관한 요소가 현실에서는 자꾸 덧붙여지고 그만큼 일관된 설명이 힘들어집니다. 법인세 영역에도 그러한 내용이 참 많지요.
(17) 법인세 단상(斷想)
1. 예년과 마찬가지로 7월 중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나왔고, 초점은 일단 지난 행정부에서 조금 인하했던 법인세 명목세율을 1%씩 인상해서 그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데에 맞추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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