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문제에 대해서 문제로 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제를 달리해서 풀어보는 것도 때로는 새로운 시각에서 사안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재산의 가치 평가는 '사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법'의 문제일까요? 평가의 방법을 '법'으로 제약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법원이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까요? 바꾸어 제시하고 싶었던 '프레임'입니다.
(21) '꼬마빌딩' 과세 논란
(21) '꼬마빌딩' 과세 논란
1. ‘꼬마빌딩’이란 말이 어느 순간부터 들립니다. 대략 규모가 크지 않은 상업용 건물을 말하는데, 핵심은 ‘대형’ 건물에 비해 여러 이유에서 가치평가가 쉽지 않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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