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말에 'IMF 위기'로 알려진 외환,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 후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론스타를 비롯한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한 과세는 20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그 결과 계속하게 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2012년 이후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특히 론스타 건은 그 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이어져서 지금에 이르렀네요. 몇 달 전에 소송 결과에 따른 환급 건을 다루면서 그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보니 그것도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자 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 따른 중재 절차의 종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점은 좀 더 일반적인 조세조약 관련 분쟁의 해결 절차에 관한 국제 조류에도 관련을 맺기 때문에 꼭 과거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게 됩니다.
(20) 국제분쟁과 중재 절차
1. 얼마 전에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된 일련의 조세소송 사건의 결말을 소재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법률신문 2025년 6월 16일자 18면 ‘론스타의 법인세 환급 청구 사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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