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학자 필립 베이커의 “조세조약 해석의 나라 간 불일치”(localization)는 “Building Global International Tax Law – Essays in Honour of Guglielmo Maisto”에 수록된 세 번째 글(제3장)입니다.
이 글은 갈수록 많은 나라의 국내 법원들이 조세조약의 해석 적용이 쟁점에 포함되는 사건들을 처리하게 되면서 각 나라의 법원마다 다른 해석·적용의 원칙을 사용하거나 그 결과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나 이중비과세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갈수록 현실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중재 제도의 적용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특정 국제기구가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명성을 가진 전문가들의 집합체를 운용할 것을 제안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 벱스 기획에서 보여준 OECD의 행보에 상당한 불신을 갖게 된 것 같은데, 베이커는 여기서 국제연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이익이 고루 대변될 수 있는 장(場)이고 그 안에서 견해 대립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경험을 갖춘 기구로서 국제연합이 이 역할을 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