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도란이라는 사람이 쓴 제24장은 ‘임원 보수와 기업 지배구조’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에 따른 전문 경영인 체제의 확립이 이루어져 있는 미국의 상황이 배경이고, 최근 몇 십년 동안 미국에서 최고 경영자 급 전문 경영인들의 보수 수준이 계속하여 크게 올라서 일반 노동자들의 보수와 수백 배 차이가 나게 되었고, 더구나 기업이 망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이런 거액의 보수를 미리 챙겨가는 부도덕한 행태까지 보이면서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크게 분노하게 된 것이 이 글에서 전제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적인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이러한 보수 책정을 직접 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 지급에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 – 가령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원 보수는 손금불산입 – 을 썼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 것이 이 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논지는 비교적 단순한데, 이러한 입법의 전제는 ‘과도한 임원 보수’가 기업 지배구조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의 실패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세법이 유효하다는 것인데, 첫 번째 전제는 회사법학의 문제로서 여전히 논란이 많은 논점이고, 두 번째 전제는 지난 수십 년 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현실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세법상 불이익에 불구하고, 그리고 이를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기업들은 여전히 전문 경영인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로 인하여 전문 경영인들이 계속하여 높은 수준의 보상을 챙기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세법상 불이익을 그대로 떠안고 있고, 법인세 부담이 주주나 노동자들에게 귀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보수 지급을 규제함으로써 보호하려고 하는 바로 그 이해관계인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북 제4장에서 ‘법인세의 귀착’ 문제를 다루면서, 이 귀착의 논점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인세를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맥락에서 다시 불러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