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2025년 4월 15일자 판례공보

세법 선생 2025. 8. 10. 19:45

2025 4 15일자 판례공보입니다. 편의 조세판결이 게재되었습니다.

 

1.    대판 25. 2. 27. 2337544

 

(1) 해석방법론

 

정확한 것은 숫자를 놓고 살펴야겠지만, 느낌으로는 요즘에 와서 판결의 모두(冒頭) 해석방법론에 관한 설시를 먼저 다음 논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같습니다. 해석방법론이 그만큼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사실이니 옳은 태도라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시가 제가 줄곧 비판하고 있는, 오래된 엄격해석의 원칙 관한 것이라는 점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엄격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엄격해석을 하지 말아야 때에는 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장은 하나마나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요. 판결도 그러한 경우이고, 여기서는 대법원이 뭔가 법령의 문언 말고 해석의 근거가 만한 다른 단서를 찾아내었기 때문에 엄격해석 아닌 다른 방식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 단서가 눈에 띄면 그에 따라, 눈에 띄지 않으면 그냥 문언대로, 특히 반대해석 없이 해석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말하는 엄격해석, 또는 엄격해석의 원칙’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판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목적적 해석을 경우에 따라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어서, 사실 부분,  새삼스럽기는 합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2) 실체적 쟁점

 

세부적인 쟁점은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대략 법인세법 시행령26조 제1항 제7호에 언급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서 정액법에 의한 상각을 규정하고, 다만 그 자산이 더 이상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시 상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대법원 판결만 보면 사실관계가 그리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에서는 무엇인가 최초로 기부의 대상이 된 자산이 있었고, 그 후 두 번에 걸친 시스템 대체라는 것이 있었던 듯합니다. 각각의 대체때마다 새로 비용이 투입되었고 이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 자본화 후 상각의 대상이 되는데, 두 번째 대체가 있었을 때 정액법에 따른 균등상각을 해 오던 첫 번째 자본적 지출의 금액 중 잔액을 일시상각함이 옳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이고, 이 판결은 과세관청의 그러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납세자는 아예 위 제1항 제7호를 고려하지 않고 정률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했다고 하고, 과세관청이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은 방법으로 새로 과세처분을 하니까 취소소송을 냈으며, 원심 판결은  과세처분의 논리, 특히 일시상각 그 자체로는 대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합니다만 과 관련된 부분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본 듯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대체의 사실관계에서 관련 법령의 문언이 지시하는 바가 반드시 분명하지 않다고 해도 합목적적 해석에 따르면 충분히 과세관청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 이 사건 1차 시스템 대체비용을 이 사건 관리운영권의 잔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다가 이 사건 2차 시스템으로 대체를 완료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이 사건 1차 시스템 대체비용의 미상각잔액을 일시 상각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 피고의 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으로서 정당하다.”

 

2.     대판 25. 2. 27. 245726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규정인데 제2항 제2호에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많게 신고하든 적게 신고하든 환급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어차피 0을 곱하는 것이므로) 사실 과소신고하더라도 국가 입장에서 조세수입의 일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리 목적에서 신고의무를 지우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조세수입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다만 과소신고를 하면서 부정행위로 볼 만한 행태가 곁들여졌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가산세를 부과할 때(이때 본세는 부과됨이 없이 가산세만 부과되는 결과가 됩니다) 적용되는 제척기간의 길이가 어찌 되는지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지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조세의 포탈행위가 있는 경우, 즉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영세율 과세표준의 과세신고에서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관련된 판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해당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 부정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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