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2025년 4월 1일자 판례공보

세법 선생 2025. 8. 3. 21:34

2025 4 1일자 판례공보에는 편의 판결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편을 살펴봅니다.

 

1.        2025. 2. 13. 선고 202255606 판결

 

알려져 있는 대로 물건의 가치 평가에 관해서는 상속세 증여세법이 가장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가 일반적으로 거래실례 가격이 있으면 가격, 다음으로는 감정가격, 그리고 이도 저도 없을 때에는 (보충적으로) 법에서 정해 놓은 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대개 국가에서 가격을 공시하기 마련인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가격 공시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가령 2022 1 1 기준 시점의 가격이라면 2022 4 정도에  발표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2022년이라고 해도 발표 어느 시점에서라면, 2022 1 1 기준의 가격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단지 2021 1 1 기준의 가격만 있는 경우를 생각하여 있습니다.

 

가령 과세를 위한 평가의 기준 시점 증여세라면 증여의 시점 2022 3 1일이라면, 시점에는 아직 2021 1 1 기준의 가격만 알려져 있을 터이니 2022 1 1일이 아니라 2021 1 1 기준의 가격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을 있습니다. 그런데 2022 3 1일에 증여가 있었다 해도 바로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가령 2022 10 1일에 과세를 한다면 이제는 2022 1 1 기준의 가격을 있을 테니,  기준 시점에 가까운 2022 1 1일의 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자의 생각을 채택하였는데, 과세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이미 평가액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러한 생각도 있을 있지만 결과는 2022년의 가격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2021년의 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을 용인하고 강제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일단 소송이 계속하게 물건의 가치 평가가 쟁점이 된다면, 어차피 형식적이고 결함이 많은 상증세법이나 하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대신, 그나마 가장 시가 가깝다고 인정할 있는 가격을 수소법원이 사실의 문제로서 인정할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불만스럽더라도 상증세법 관련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문자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판결이 그러한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2.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41659 판결

 

세무조사가 있으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라는 것을 하고, 이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있습니다. 세무조사 없이 과세가 이루어질 때에는 과세예고 통지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때에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과세전 적부심사의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소요되면 과세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세처분을 바로 있다는 예외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두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더라도 어차피 과세전 적부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과세예고 통지도 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경우에도 과세예고 통지는 해야 하고, 따라서 통지 없이 바로 과세했다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우선 과세전 적부심사의 예외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과세예고 통지를 같은 이유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들고 있고, 여기에 이른바 엄격해석의 원칙 곁들이는가 하면,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것이 헌법적 요구 적법절차와 관련된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논의로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단계가 된다는 외에 과세예고 통지를 받는다는 것이 납세자에게 어떤 절차법적 이익을 주는지 하는 것이 있을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 적부심사가 아니더라도 과세관청과 사이에 소통하면서 오류를 간단히 바로잡을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든지, 납부지연 가산세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아예 바로 과세처분을 달라고 오히려 요구할 있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절차법적 이익을 가지게 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거시된  절차법적 이익에 그리 대단한 것이 없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대법원은 그에 잡아 과세전 적부심사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과세예고 통지에는 일정한 독자적 성격과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이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결론을 모든 경우에 관철하는 데에도 난점이 있을 있다고 탓인지, 이러한 절차법적 이익이 정말로 그리 크지 않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시간도 촉박하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 있다면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적법하게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설시를 방론 삼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증명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한다고도 합니다.과세예고 통지 없이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사건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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