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2025년 7월 1일자 판례공보

세법 선생 2025. 9. 28. 10:50

202571일 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결은 2건인데 그렇게까지 이론적으로 흥미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5. 5. 15. 선고 202530806 판결은 종교단체의 해외 선교사업도, 상증세법의 공익법인 세제에서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대상이 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이러한 종교단체에 기부한 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의 규정에 선교 사업이 국내와 국외,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따지지 않고 있다는 논거를 내세우는데, 보통 엄격해석이라는 말로 포장을 했겠지만 이 판결에서는 바로 조세법률주의를 들고 있는 것이 조금 이채롭기는 합니다. 어쨌든 문언의 해석이 문제인 상황에서 그냥 문언대로 해석하겠다는 말이 당연히 옳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이러한 판시는 세법 해석방법론에 관한 근본적인 몰이해를 보여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판결이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쟁점을 다루는 부분은, 이러한 문언에 따른 해석을 할 수 없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특히 해외에서 선교사업을 하는 것이 공익법인 세제를 통하여 우리 세법이 장려하고 보호할 만한 활동인지 여부가 될 터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판시는 아주 간략하여, “[이러한 해외 선교] 사업이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이 공익과 무관하다거나 공익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적극적인 옹호보다는 소극적인 판단 회피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당부를 따지기가 아주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 세제에서 일정 조직체나 활동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흔히, 정부가 증진해야 할 일정한공익의 영역에 직접 지출 대신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데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외 선교 사업이 과연 그러한 재정적 지원을 해 줄 만한 성격을 가지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법을 해석할 때에는 그 조항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이유를 물을 필요가 있고, 그 이유가 가능하면 잘 살아나도록 문언을 해석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법의 문언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문언대로집행했을 때 딱히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논리를 몰아가는 정도로는 그 판단이 충붕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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