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2025년 7월 15일자 판례공보

세법 선생 2025. 11. 9. 22:15

202571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조세편 판결은 1건으로 대법원 202. 5. 29. 선고 202341314 판결이고,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 기재와 관련된 논점을 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간 거래에서, 어느 회사가 일정한 목적 비자금 조성이나 자금 횡령 같은 건인 듯합니다 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paper company)를 만들어 그 회사가 거래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고 세금계산서도 그 회사 명의로 발급하거나 수수하였다는 사실관계인데, 실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여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무가이든 주석가’(註釋家, commentator)이든 당해 사건을 직접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판결의 내용을 굳이 시시콜콜히 들여다 볼 이유는 크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와 같이 엉뚱한 제3의 법인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법인이 있다면, 이때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할 공급하는 자사실과 다르게적혀 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리라 여겨지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듯합니다. 납세자 쪽에서는 이때 이 페이퍼 컴퍼니가 실은 별달리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 명칭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하는 회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명칭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원심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러한 납세자 쪽의 주장, 그리고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고 그 밖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등 불이익 역시 함께 긍정하였습니다.

 

크게 어려운 사건은 아닌 듯한데, 다만 대법원은 납세자 쪽의 주장처럼, 원래 사용하던 법인의 이름, 또는 상호(商號)가 아니라 제3자의 그것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입장을 간단히 피력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수입이나 행정의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판결의 다소 장황한 일반론 중 다음 부분은 이와 관련을 맺는 듯합니다.

 

앞서 본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세금계산서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는, '3'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세원 포착 관련 과세행정에 곤란을 야기한 정도와 세금탈루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명의자인 '3'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의 경력, 지위 및 관계, 해당 사업장에 제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용하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및 시기, 해당 사업장에서 제3자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 형태나 거래 방식, 해당 사업장 내 수익이나 비용 등의 관리 및 자금 운영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등에 명의자인 '3'가 관여한 정도와 그와 같은 발급 · 수취 등을 통해 '3'가 얻은 이익의 유무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본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된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에도 같은 장기(長期)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시는 이미 대판 25. 2. 27. 2457262 나왔는데(2025415일자 판례공보 관련 부분 참조) 이 판결에서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직접 인용한 판결은 위 2457262 판결이 아니라 대판 25. 3. 13. 2454935 이군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이러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된 거래 관계를 은닉하기 위한 행위 보통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개념에서 핵심을 이루는 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역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이 판결에서 대판 14. 2. 27. 1319516, 대판 21. 12. 30. 2133371 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항 제2호 외에도(이 판결에서는 개정 되기 전의 조문 번호인 제1항 제1호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3(역시 예전 조문으로는 제26조의2 1항 제1호의2)가 있어서 몇몇 특정한 종류의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들 몇몇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가산세에 관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따로 정한 규정을 특별히 따로 둔 것으로 보아 여기에는 방금 말한 것과 같은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본 듯합니다. ‘부정행위자체가 중요하고 조세포탈의 결과는 여기서 크게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쟁점이 가지는 이론적 중요성의 정도에 비하여는 판결이 상당히 길고 논점들도 많아서 다소 산만하게 느껴지는데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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