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2025년 9월 1일자 판례공보

세법 선생 2025. 12. 7. 21:30

8월 15일자에는 '조세' 판결이 없고 9월 1일자에 두 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최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바꾸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233637 판결

 

공기업인 원고가 처음에 과세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그 후 면세사업을 하는 것으로 오인한 끝에 면세사업자로 바꾸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결국에 가서는 내내 면세사업이 아니라 과세사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좀 복잡한 사실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원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 활동을 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간접 강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가의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략의 입법 의도 아래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실관계, 즉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면세사업자로 정정하는 신청을 하여 수리된 것이, 사업자 등록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딱히 어느 한쪽으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법원은 나름대로 관련된 법 조항들을 찾아보고 둘을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정 이후의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늘 그러하듯이 약간은 형식 논리적인 측면에 기울어져 있기는 합니다만핵심이 된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다음에 인용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는 등록사실의 증명 또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잘못된 사무처리로 인해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간에 재조사 결정과 관련된 설시가 들어 있기도 한데, 재조사 결정을 받은 과세관청이 재조사를 한 후에 기존의 과세처분을 경정할 것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납세자에게 한 경우, 이 통지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주지(周知)하다시피 대법원의 전합 판결에 따라 재조사 결정은 하나의 완결된 재결(裁決)이 아니고 과세관청의 후속 조치와 합쳐져 하나의 재결을 이룬다고 보는데, 방금 말한 것과 같은 (과세처분 유지의) 통지가 있게 되면 결국 재조사 결정은 기각 결정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납세자는 이때 행정소송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때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과세관청의 통지가 아니라, 방금 말한 것과 같은 의미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당초의 과세처분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재조사의 결과 감액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 실무가들이 유의해야 할 점인 듯합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30271 판결

 

재산의 평가는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논점인데 사실 무엇이 그 재산의 (이를테면)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특히 그와 같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법에 일일이 적어둘 수 있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격과 같은 식으로만 적어두면 실제 행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상증세법에서는 시행령 제49조와 같은 비교적 상세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딜레마, 이런 상세한 내용의 규정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여전히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거나, 반대로 딱 들어맞더라도 그렇게 보기 어려운 가격이라고 볼 이유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의 평가가 과연 의 문제일지, 아니면 단순히 사실의 문제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보듯이 법원은 기본적으로 의 문제로 보기는 하지만, 종종 법의 문언이 진정한 가치에 다가가는 데 다소 부족함이 있거나 방해가 되거나 하더라도 이를 뛰어 넘으려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냐 사실이냐, 이런 대립 구도를 설정해 놓고 기존의 법원 판결들을 살펴본다면 좀 더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판결의 결론(그리고 관련된 시행령 조항의 내용)에 따르면, 과거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 가격은 일반적으로 해당 재산의 시가가 될 수 있고, 2년 이내 기간의 매매사례 가격이라면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가가 될 수 있고, 이는 문제된 그 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사 재산에 관한 부분은 시행령 문언에서 반드시 명확하게 결론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이 약간 공을 들여 그와 같은 결론을 정당화하는 판시를 붙여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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