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소개

The General Anti-Abuse Rule of Article 6 of the EU Anti-Tax Avoidance Directive (막스 벨트호벤, IBFD, 2025)

세법 선생 2026. 1. 13. 11:08

 

인공지능(perplexities)의 도움을 받아 마련해 본, 유럽연합의 조세회피방지 준칙’(ATAD, Anti-Tax Avoidance Directive)의 간단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그 후 “ATAD 2”가 나왔다.

 

-       OECD의 벱스 기획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 결과물을 유럽연합 내에서 우선 확고한 제도와 법원칙으로 정립시키기 위한 것

-       각 회원국이 법인세 영역에서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국내 세법에 장착해야 할 최소한 기준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제시

 

-       다섯 가지는, 이자 공제의 제한, ‘출국세’(exit tax, 거주자 지위가 상실될 때 그때까지 과세하지 않았던 미실현이익을 과세), 피지배 외국법인 세제의 도입과 강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GAAR), 각종의 하이브리드거래 구조에 대처하는 규정.

 

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이 ATAD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The General Anti-Abuse Rule of Article 6 of the EU Anti-Tax Avoidance Directive

 

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막스 벨트호벤(Max Velthoven, 찾아보면 지금은 회계법인 어네스트 & 의 암스테르담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의 암스테르담 대학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에 기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간은 2025,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The General Anti-Abuse Rule of Article 6 of the EU Anti-Tax Avoidance Directive | IBFD

 

The General Anti-Abuse Rule of Article 6 of the EU Anti-Tax Avoidance Directive | IBFD

This book examines the historical, legal and philosophical dimensions of the general anti-abuse rule of article 6 of the EU Anti-Tax Avoidance Directive. Why This Book? This book is a thorough study of an important new phenomenon in EU tax law: the general

www.ibfd.org

 

네덜란드는 이를테면 국제조세 강국(强國)’이고(국제조세협회 IFA 본부가 네덜란드에 있으며, 이 조직을 행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네덜란드 사람이죠), 21세기 초에 레이덴(Leiden) 대학의 국제조세 석사 과정(international tax LL.M)이 명성을 떨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대중적 교육 기능은 포기한 것 같고, 다만 그 일부가 사실상 암스테르담 대학으로 옮겨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도 네덜란드 사람이 네덜란드 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기초하였지만 역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더 널리 읽힐 수 있겠지요.

 

아무튼 이 책은 앞에서 말한 ATAD 의 다섯 가지 사항 중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분량은 본문 기준(부록 제외) 330 페이지 정도. IBFD의 박사학위논문 시리즈의 제82권으로 나왔습니다. 직전에 소개한 책은 2022년에 나왔는데 제62권이었죠.

 

직접적으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해당하는 ATAD 6조를 해설해 나가기보다는, 본인이 의문을 가지고 답하고 싶어하는 질문들의 맥락에서 이 제6조를 살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들은,

 

-       이 조항이 생기기 전 유럽연합법에는 조세회피방지,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해 어떤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현재의 제6조는 이를 그대로 조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면 그 이상의 새로운 법적 장치인가?

 

-       후자라면 실제로 제6조가 유럽연합법에 가지고 온 변화는 어떤 것들인가?

 

-       6조가 도입된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제6조의 도입은 이를 위한 최선의 수단인가?

 

정도인 것 같습니다(그 외에 네덜란드 국내법 이야기에 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제6조 도입을 평가하면서,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 제시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차용해 와서 기준으로 삼은 것이 이채롭습니다. 특히 점진적 사회 개혁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제6조는 지나치게 과격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물론 늘 그렇듯이 결론만 보고 서술하는 것이라 책 내용에 너무 깊이 들어가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