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관한 또 다른, 박사학위 논문에 바탕한 책입니다. 2022년에 나왔습니다. 특히 ATAD에 GAAR이 포함된 이후 유럽 쪽에서 이 테마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The Effectiveness of General Anti-Avoidance Rules | IBFD
The Effectiveness of General Anti-Avoidance Rules | IBFD
The book introduces a novel way of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general anti-avoidance rules from a legal and economic perspective at both the EU and OECD levels. Why This Book? General anti-avoidance rule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following their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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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렌첸이란 사람은 현재 덴마크의 오르후스(Aarhus)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여러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여러 측면, 특히 유럽연합 법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내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지, 또 최근 OECD의 국제조세 영역의 여러 움직임과 어떻게 조화시켜 이해해야 할지 등등 몇 가지 시각에서 분석을 하는 데다, 프랑스, 독일,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들의 사례들도 각각 분석을 하고 있어서, 늘 그랬듯아 '결론' 부분만 봐서는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이 어떤지 좀 확신을 갖고 소개하기는 힘든데요... 아무튼 결론 부분에서 다시 '최종 결론'을 제시하는 부분을 읽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끄집어 낼 수 있을 듯합니다.
- 유럽연합 조세회피방지 준칙, 즉 ATAD 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특별히 새로운 실체적인 내용을 창설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 납세자가 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요건을 더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유럽연합법 법리, 또는 각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내용이 한 군데에 모인 것이라는 정도의 의미인 듯합니다)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결국 각 세법 조항의 입법 의도에 맞는 해석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 (비슷한 맥락에서) 구체적인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문언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지 간에, 결국 그 해석론은 다국적 기업에 관한 경제적 이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의 해석론이 정립되어 가고 있다.
- 따라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주관적 요건이 과도하게 확장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 사안에서 형성되는 각 나라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리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
- 일반적 조세회피빙지 규정의 확산이 세법 적용에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일반화된 것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고(특히 덴마크와 같은 나라는 ATAD 이전에는 그러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를 세제 안에 새로 갖추게 된 각 나라들이 해석론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지는 계속하여 지켜보아야 할 대상이다. 또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해석론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앞으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활발한 소통과 투명성의 유지가 긴요하다.
대략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의 사례 연구를 하는데, 프랑스와 독일은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오랜 기간 유지하여 온 나라로서, 덴마크는 새로이 그런 규정을 마련하여 활용하기 시작한 나라로서 의미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입법부의 의도에 불구하고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적용이 사법부의 해석으로 사실상 축소되고 봉쇄되어 온 사례로서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