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소개

Nexus Requirements for Taxation of Non-residents' Business Income (스티예판 가조, IBFD, 2018)

세법 선생 2026. 3. 1. 19:47

이번에는 IBFD의 박사학위 논문 시리즈 제41권입니다. 숫자가 좀 앞으로 되돌아갔는데 그만큼 책 자체도 나온 지가 좀 된 것입니다(2018년 간행).

 

사실 이 신간 소개코너를 연 이유는, 학교 예산으로 매년 제법 많은 외국 책을 구입하는데, 저도 다 읽을 재주가 없고 그렇다고 사 놓기만 하고 그대로 서가(서가)에 두기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사실은 벌써 그렇게 쌓인 책이 꽤 많아서그래서 책을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책의 최소한의 내용과 얼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정도만 읽고 간단히 소개를 해 두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자신의 연구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우연히 여기서 발견할 수도 있고(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책을 제대로 읽게 되겠지요), 또 지금 외국에서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책을 내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외국의 연구 동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IBFD의 박사학위 논문 시리즈에 국한해서 보자면, 요즘 외국의 대학에서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학위논문의 소재로 삼고 있구나, 경향이나 추세 역시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고, 특히 스스로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41번째 박사학위 논문은, 크로아티아의 스티예판 가조(Stjepan Gadžo)라는 사람이 2016년에 자그레브 대학에서 쓴 것으로 나옵니다.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과 관련하여, 과세권을 부여할 수 있는 연결점’(nexus)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현재의 국제조세 체계에서 그러한 연결점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고정사업장’(PE)이니까 고정사업장에 관한 논의가 많지만, 고정사업장보다 상위(上位), 좀 더 근본적인 개념으로서 연결점을 놓고 따지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것들이나, 또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들에 관하여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제는 세계 경제의 맥락에서 규범적 평가라고 적어 놓았는데, 그만큼 이 연결점 요건이 현 시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해 보겠다는 의도를 가졌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본 바로는,

 

우선 원천지국 과세, 또는 속지주의 과세에서는 소득을 낳는 행위와 해당 국가의 영토 사이에 일정한 연결점을 요구하게 마련이고 이는 다른 분야의 일반적인 국제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정사업장 개념이라는 것이 그러한 상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아무튼 이러한 연결점으로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고정사업장이지만, 이는 조세조약이 사용하는 개념이고 국내법에서는 다른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어떠한 개념을 사용할지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국제조세 정책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사업장이지만, 이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문제가 많다는 지적 당연한 것이지만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개선하거나 다른 개념으로 대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제안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간주하자는 것인데, 주지하는 대로 (지금은 사실상 그 수명을 다한) ‘필라 1’ 논의의 ‘A 금액’(amount A)이 이러한 생각을 이어 받은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방안을 옹호하고 그 이전의 벱스 기획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고정사업장 개편 논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지요.

 

이론적으로 새로운 시각과 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데 우호적인 입장인 듯합니다.

 

필라 1’ 논의가 좌초한 이후로, 사업소득의 과세 관련 논의는 다시 길을 잃은 느낌인데, 이 책은 두 개의 필라논의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쓰인 것이라서 묘한 기시감(旣視感) 같은 것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정사업장 개념의 바탕이 되는 연결점논의나, 고정사업장 개념의 개편 논의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 훑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 합니다.

 

저자인 가조는, 지금은 크로아티아의 리에카(Rijeka) 대학에서 세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책의 분량은 본문 338페이지, 일반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