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2024년 7월 15일 판례공보

세법 선생 2024. 7. 18. 11:42

7월 1일자 판례공보에는 '조세' 편의 판결이 없었고 7월 15일자에는 한 건의 판결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대판 2024. 5. 30. 202158059 (24. 7. 15. 공보)

 

결론에 큰 이의가 있다기보다는, 설시 과정에서 대법원이 사용한 표현 하나에 주목하고, 또 그 밖에 대법원이 흔히 보여주는 해석방법론적 오류 또는 무신경함을 여기에서는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1)     경정청구 제도 관련

 

취득세 사건으로 다양한 실체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듯한데, 궁극적으로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영역에 경정청구 제도가 시행된 것이 201111일이고 이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부터 경정청구 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정청구제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한 세액을 초과하여 착오 등으로 과다신고납부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거나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시정하게 하는 법적 장치

 

라는 설시를 하였는데 이번에 처음 보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에 관한 이 설명은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를 모두 겨냥하고 있는데,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보이는 세액의 산정기초라는 말은 종종 보이던 설시이지만 통상 경정청구에 관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한 세액이라는 말은 이번에 처음 만들어 낸 표현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흔히 정당한 세액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바로 그 개념입니다.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이라는 말로 바꾸더라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사후관리와 관련된 실체적 쟁점 세법 해석방법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취득세 납세의무는 일정한 요건 특정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한다는 을 충족하여 일단 취득 시점에서 취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 흔히 추징’ –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가 일단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사용을 못 하였지만 3년 동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다음에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비과세 감면의 혜택을 받은 후 그에 걸맞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혜택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일련의 과정을 흔히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법에 쓰여 있는 것은 취득 후 최초 3년 동안의 사후관리이지만, 과세관청은 아마도 그 최초의 3년이 지난 다음에도 사후관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듯합니다. 그래서 취득 3년이 지난 다음이라 해도 정당한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사용을 하는지를 따져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에 취득 후 최초 3년 간의 사후관리에 관한 문구만이 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기간 이후에도 계속적 사후관리를 통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짐작하지 별로 어렵지 않게 대법원은 이러한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로 해석방법론과 관련된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른 데에서도 보는 흔한 판시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최초 3년 간 사후관리만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 계속 사후관리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은 관련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 이후 계속 사후관리를 따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법의 문구에 표현된 관련 규정의 객관적 존재이유나 주관적 입법의도 같은 것을 살필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가 대법원이 말하는 합리적 이유일 터이고, 정말로 그러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법에서 “a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때 꼭 “b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b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해석으로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이 말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사실 그런 판결들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그런 경우에 대법원은 스스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문대로 해석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나 수많은 다른 판결들)처럼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검토하였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방향 제시조차 없이(“위에서 본 법리와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 아닐까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결론을 짓는 것은 해석방법론적 견지에서 제대로 된 논리 과정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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