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대학의 루벤 아비-요나가 편집을 맡은, "Reserach Handbook on Corporate Taxation" 의 제2장입니다. 엘가 출판사에서 2023년에 낸 책인데, 제1장은 전체를 소개하는 내용이니 실제로는 첫 번째 장이나 마찬가지...
이스라엘 출신인 야리브 브라우너는 2006년 이래 세법 분야에서 특히 잘 알려진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로 있는 사람인데, 첫 번째 장에서 법인세의 존재이유라는 논점을 둘러싼 그 간의 논의를 소개하고 법인세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에 관한 모든 논쟁은 법인세의 존재이유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에 관한 합의는 적다. 법인세의 실제 귀착에 관한 논의 역시 거의 답을 모른다. 이는 법인세가 정책 수단으로서 매우 조악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2) 법인세가 미국에서 최초 도입될 때 법인에 대한 규율 수단의 성격을 인정 받은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법인세 신고가 공개될 것을 예정. 그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현 시점에서 보면 법인 행태의 규율에는 더 나은 수단들이 있고, 법인세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3) 브라우너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는 법인이라는 형식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투명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
실제로 법인세의 존재를 옹호하는 여러 견해들에는 설득력이 결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존재를 전제로 한 논의, 세율 감경이나 특히 주주 소득세와 통합 등이 논의되면서 법인세에 관한 진지한 논의의 가능성이 그만큼 감소
주주 직접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논리 역시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완전 임퓨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일부 있고 이는 사실상 직접 과세와 마찬가지.
(4) 누구나 법인세는 워낙 ‘회복력’이 강해서 현실적으로 폐지하기 어렵다고 이해한다. 이유는 세 가지
1) 기업계도 법인세를 선호
2) 거대 기업에 세금을 물린다는 모양새는 재분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법인세 선호
3) 정치인들에게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장을 제공
존재이유가 불분명한 세금을 둘러싼 논의는 비생산적이고, 어쩌다 우연히 좋은 상태에 도달하더라도 금새 그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법인세를 놓고 진지한 논의가 벌어지는 일이 드문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