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가 출판사에서 나온 법인세 '리서치 핸드북' 제3장은 UCLA의 교수인 스티븐 뱅크가 쓴 미국 법인세제의 역사에 관한 글입니다.
뱅크는 예전부터 미국 법인세의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를 해 왔고, 단행본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대학원 수업에서 읽어본 적도 있는 책입니다.
https://www.amazon.com/Sword-Shield-Transformation-Corporate-Present/dp/0195326199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9834416
이 장의 내용은 대략 책에서 본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894년 최초의 소득세가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사라진 상태에서 1909년에 법인세제가 단독으로 도입된 과정, 그리고 1913년 소득세제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이후 개인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의 소득세, 곧 법인세가 겪어온 변화를 시간 순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분명 주주 단계의 세금을 법인 단계에서 미리 걷는다는 성격이 강했지만,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법인세의 독자성이 조금씩 커졌고, 특히 1930년대 후반 '뉴딜'의 시대에 거대 기업의 유보이익에 과세하기 위한 시도를 기업계가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중과세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고전적 세제'가 자리를 잡은 과정은 스티븐 뱅크의 저작에서는 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테마입니다.
한편 20세기 후반으로 넘어오면 법인세는 법인의 행태를 규율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법인의 형태를 취한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강조되는 측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21세기로 넘어오면 미국에서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감면되면서 고전적 세제가 가지는 이중과세의 특성이 약화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중과세 배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타나게 됨 역시 지적하고 있습니다(뉴질랜드와 영국이 '임퓨테이션'(imputation)을 활용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배당에 대한 과세를 줄여주는 것은 (유보이익에 과세하는 것만큼이나)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라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제2장의 법인세의 존재이유와 관련하여 미국 법인세제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배경을 이루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과 변화들이 잘 소개되어 있는 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