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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통합 Corporate/shareholder tax integration - George K. Yin

세법 선생 2025. 1. 13. 11:13

엘가 출판사에서 나온 법인세 '리서치 핸드북' 5장은 2019년까지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가르쳤던 조지 (Yin, 아시아 계인 같습니다) 썼고, 배당소득세와 법인세의 통합’(integration)이라는 알려진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 나가기보다는, 미국 소득세 법인세제의 역사를 시간 순으로 훑어가면서 통합이라는 주제가 각각의 시대에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4장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다시 소환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최초로 법인세가 도입된 남북전쟁 당시의 세제에 관한 설명인데, 이때 이미 통합 필요성 이중과세의 방지, 법인과 비법인 기업 간의 동등 취급 인식되었고, 개념적으로는 통합 관한 여러 가능성이 모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가령 법인세를 물리는 일부 경우 철도, 은행, 보험 당시의 거대기업에 적용되는 에는 출자자에게 하는 배당을 따로 과세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합 목표를 달성했다는 설명이 우선 나옵니다. 일종의 배당소득 비과세(dividend exclusion) 해당하는 방법인데, 아직 소득세율이 낮고 누진의 정도가 가파르지 않아서 나올 있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밖의 경우에는 그냥 법인격에 구애받지 않고 출자자들에게 직접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pass-through 라는 말을 쓰는데 look-through 라고 해야 같습니다)했다고 합니다.

 

개정을 통해 법인세액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배당세액공제 방식도 일부 사용했다고 하니, 당시에 이미 이중과세 배제를 위해 사용할 있었던 방식들이 모두 알려지고 동원되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상황은 이론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고 점은 소득세제와 법인세제가 항구적으로 정착하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세기 전반에는 점차 법인의 규모가 커지고 배당 성향이 떨어지면서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오래 이어졌고, 최종적인 결론이 뉴딜시대의 유보이익 과세 시도와 실패, 그리고 이중과세를 용인하는, 따라서 통합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른바 고전적 세제 정착이라는 점은 이미 3장에서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20세기 후반 이후 통합 위한 미국 세제의 중요한 움직임으로 장은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1958년에 입법된 이른바 S 법인(corporation) 세제로서 일부(사실은 다수이지만) 소규모 법인에 투시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2019 기준 전체 법인의 75% 이에 해당).

 

다른 하나는 2003, W 부시 대통령의 세제 개편 들어온 내용으로, 역사적으로 일반 소득으로 취급되어 배당을 자본이익처럼 취급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의 연관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검토를 행한 다음, 다음의 교훈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1)    모든 법인에 대한 투시과세는 가능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2)    유보이익 과세를 위해 사용되었던 방법들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기업의 배당 정책에 정부가 간섭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다(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세제 자체가 이익 유보를 유도하는 것도 사실).

 

3)    배당의 소득 공제는 기업계에서 강하게 반대, 배당의 유인이 너무 커진다고 생각

 

4)    2003년의 배당소득 과세 감경은 대략 배당소득의 부분적 비과세의 의미, 간명하면서 배당 여부에 관한 기업 결정에 비교적 중립적인 모양새 --> 조지 인은 현재의 상황이 그래도 가장 문제가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5)    기업 가치의 시가 과세(mark-to-market taxation) 연구자들에게 널리 지지 받고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해결되어야 문제들도 많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