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2025년 1~2월 판례공보

세법 선생 2025. 3. 16. 20:52

20251월과 2월의 판례공보를 보면, 11일자를 빼고는 조세편 판결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115일자와 21일자에 실려 있는 교육세 관련 판결(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63044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48359 판결)은, 실무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세법 이론적 차원에서 이야기할 만한 것은 적은 듯하여 언급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215일자에 실린 같은 세액공제 관련 판결(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155203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15일자에 실린 아래 두 건의 판결이 남습니다.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34122 판결

 

회사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라는 것을 지급하고 임직원들은 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정해진 용도를 위하여 재화 용역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사실관계에서 이 포인트의 가치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일반적 정의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매우 느슨한 것인데, 특히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과세하게끔 하고 있어서 (당연한 말이지만)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근로 관계에서 무엇인가 받는 것이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된다는 결론에 자연스레 이르게 됩니다.

 

근로의 대가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 외에 노동을 제공하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고용주로부터 수취하는 이익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흔히 영어로는 “fringe benefit”이라고 부르고 우리 말로는 부가 급여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이창희 선생님 교과서(2025년판 기준, 499)에 교수연구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부가 급여로 과세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사실 규범적으로는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되 현실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과세해야 할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판결은 그러한 규범적당위를 강조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249984 판결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에 지급하는 단말기 구매 보조금이 있을 때, 단말기 구매 등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둘러싸고 잇달아 소송 사태가 벌어졌고 나름대로 대법원은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어찌 보면 과거의 그러한 입장을 약간 변형시켜 앞뒤를 맞추는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에 따라서는 스스로 단말기를 구매하여 대리점에 공급하기도 하고, 다른 계열회사로 하여금 단말기를 구매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이 거래 구조의 차이가 부가가치세법의 결과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금까지 대법원이 정립한 입장입니다.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를 상대로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하기도 하는데, 그 대가를 받는 한편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보조금이 이러한 공급 대가에서 에누리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이때 직접 단말기를 공급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단말기의 공급 가액에서 보조금만큼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되(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19615 판결), 3자가 단말기를 공급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라면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 가액에서 보조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53170 판결).

 

한편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입 당시에 한 기간 약정에 위반하면 위약금 일종의 보조금 환수 이 발생하는데, 이동통신 사업자가 수취하는 이 위약금을 어떤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지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일반론으로서 위약금은 공급 대가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공급 대가의 실질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61119 판결), 판결은 입장을 이어받되 기존의 보조금 에누리판결들의 입장과도 조화를 시킨 것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위약금은 직접 단말기를 공급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단말기 공급의 대가와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다만 3자가 단말기를 공급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라면 이는 말 그대로 위약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원심 법원이 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판단을 한 것을 지적하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단말기의 공급 가액과 관련이 있다면 위약금도 공급 가액과 비슷하게 취급해야 하고, 반대로 관련이 없다면 위약금 역시 공급 가액과 무관하다고 해야 앞뒤가 맞는다고 여긴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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